박완주 의원 “학비 지원조건 미이행자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대”

박완주 의원

학비와 물품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상당수가 국비 지원조건인 6년간의 의무영농 이행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수산대는 후계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1997년 개교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3년제 전문대학으로, 농수산대 학생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에 근거해 학비와 물품을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수업 연한의 2배(6년) 기간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서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수산대가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자가영농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건강보험을 조회해 의무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2016년말 기준), 300명이 직장보험에 가입했던 전력이 있거나 현재도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대로부터 제출받은 300명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206명의 졸업생이 농업활동과는 거리가 먼 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따라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에 △농수산대 졸업자는 조건 이행기간 동안 학비 지원조건 이행상황 보고서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농수산대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농수산대 졸업자 중 조건 이행기간에 있는 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농수산대 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며, △농수산대 장은 농수산대를 졸업자의 조건 이행여부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었던 의무영농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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