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능성식품개발협회 대표이사 야마모토 테츠로(㈜TTC 사장)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선농산물과 일반식품에 기능성식품 신고제를 도입해 생리활성기능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 ‘기능성식품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19일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회장 신동화)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기능성 표시 식품(가칭) 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농식품부와 식약처 담당과장, 학계에서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야마모토 테츠로 日 기능성식품개발협회 대표이사(㈜TTC 사장)가 발표한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야마모토 테츠로
일본 기능성식품개발협회 대표이사
(㈜TTC 사장)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의 현황과 미래

야마모토 테츠로 일본 기능성식품개발협회 대표이사(㈜TTC 사장)

2015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이하 ‘본 제도’라 한다)가 시행된 지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됐다. 그간, 가이드라인의 일부 개정이 2회에 걸쳐 있었고,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완성되었다.

일본이 허가하는 특정보건용식품 제도는 199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허가 건수는 현 시점 기준 1080건에 달하는데 비해, 기능성 표시 식품은 3년간 특정보건용식품 건수를 넘어 1253건의 신고가 접수돼(2018.2.28) 건강식품 관련 업계의 의욕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케 한다.

기능성 표시 식품은 최종 제품으로 임상시험 혹은 최종 제품, 또는 기능성 관여 성분에 관한 연구 검토 중 하나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도 신고 가능한 연구 검토가 전체의 약 95%를 차지한다.

또한, 특정보건용식품에서는 허가 받지 않은 기능성 표시도 가능하다. 기능성 표시 식품 신고에 있어서는 기능성 평가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 및 관여 성분의 안전성 확인, 생산ㆍ제조 및 품질 관리 체제와 함께 건강 피해의 정보 수집체계 구축 등도 필요하다.

본 제도는 접수된 신고내용을 모두 소비자청 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어 매우 투명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도 신고내용에 학술단체 및 업계 내부 등으로부터 질문이나 문제 지적이 있을 경우 자진 신고 철회도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또한, 본 제도는 신선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세계 최초로 인정한 제도로, Citrus unshiu, 양식 잿방어 등 13건(2018.3.5 기준)이 접수됐며 향후에도 신선식품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에 의한 신고자료 제출 후 소비자청이 미비사항을 지적할 때까지 소요일수에 대해서는 2018년말 시점에서 ‘55일을 넘지 않을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판매계획을 세우기 쉽게 해준다.

아시아 각국은 각각 특징 있는 기능성 표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국가에 의한 허가제도이다. 그러나 허가까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본 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이끌어내는 반면, 투명성과 가이드라인의 적정한 운용을 통해 소비자에게도 유익한 제도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본 제도를 채택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면 기능성 식품의 수출입 확대와 사람들의 풍요로운 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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