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단체에 재배 교육, 각종 인증 취득ㆍ영농환경 개선 지원
식품ㆍ외식업체에 신제품 개발, 판촉ㆍ물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생산자단체(10호 이상)와 중소 식품ㆍ외식업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ㆍ공급ㆍ사용을 지원한다.

농산물 생산자단체에는 계약재배 작물 생산 교육, 품질관리, 영농 부산물 처리 등 영농환경 개선, 시범포 조성 및 관련 생산시설ㆍ설비 사용을 위한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 식품ㆍ외식업체에는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원료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해당 제품의 시장조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홍보, 계약재배 농산물의 물류비 등을 지원한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며, 경남(3.8~4.9)을 시작으로 전북(3.16~3.30), 전남(3.19~4.9), 충남(3.20~4.23), 경북(3.26~4.6), 충북(3.26~4.13), 세종(3.26~4.20), 강원(3.26~4.20), 경기(3.28~4.9), 제주(3.30~4.20) 순으로 사업자를 공모한다.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ㆍ외식 분야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늘리는 것은 농가소득 증대 뿐만 아니라, 식품ㆍ외식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식품ㆍ외식기업의 계약재배 참여는 아직 낮은 수준이며, 이를 늘리기 위해 농업-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