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 관련 토론] 신동화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농림축산식품부가 신선농산물과 일반식품에 기능성식품 신고제를 도입해 생리활성기능 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는 ‘기능성식품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19일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회장 신동화)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 기능성 표시 식품(가칭) 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 일본의 기능성 표시 식품 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농식품부와 식약처 담당과장, 학계에서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신동화 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이 발표한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신동화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기능성 표시 식품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신동화 한국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인간의 본능적 욕구인 건강장수의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 처치는 물론이고 정신영역까지 보살펴야 할 것이다. 이들 요건과 함께 건강 유지와 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다.

식품의 기능은 생명 유지에 필수인 영양공급이 제일 우선이나 먹는 즐거움을 통한 만족감을 주는 역할과 함께 먹는 식품에 함유된 특정한 성분에 의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기능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기능들을 극대화함으로써 암, 당뇨병, 심혈관질환, 비만 등 만성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현재 세계 기능성 식품 시장은 4347억 달러(2016)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연 평균 7.9%씩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시장규모가 2조1260억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성장률은 16.6%에 이르고 그 수요량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7년은 홍삼 수출 부진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으로 건강 지향적 소비자 요구에 따라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기업의 관심도는 높아지나, 이들 제품은 소비자들이 최종 소비하므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생산자가 제시하는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없으면 산업의 지속 성장은 결코 불가능하다.

식품의 기능성을 인정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며 동양 특히 한국, 일본, 중국이 국가기관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나 유럽 등은 생산자가 그 효능을 확인한 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기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국가가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기능을 허가해 주는 특정보건용식품(FoSHU)에 부가하여 허가가 아닌 신고로 기능을 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생체 식품에도 요건이 갖춰지면 기능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제시한 기능성 효능과 철저한 관리는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즉, 식품을 통해 내 건강을 지키려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해당 업체는 재정적 손실을 입는 것은 물론, 관리기관도 신뢰 상실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다.

따라서 기능성 표시ㆍ관리는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나 과학적으로 확인ㆍ인증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규제를 풀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관련 업체의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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