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ㆍ수온 올라 예년보다 한 달 빨리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온과 수온 상승으로 인해 홍합 등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빨리 검출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보다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돼 봄철 수산물 섭취에 주의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홍합, 굴, 바지락 등을 검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를 초과(2.39∼2.62㎎/㎏)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온과 수온 상승으로 인해 마비성 패류독소가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된 것으로 보고,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ㆍ도와 함께 수거ㆍ검사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ㆍ출하 금지, 유통ㆍ판매 수산물 회수ㆍ폐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패류를 냉동ㆍ냉장하거나 가열 ‧조리해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 Q&A
Q1. 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란?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되는데,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키며,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다.
주로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Q2. 패류독소 섭취 시 나타나는 증상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독(PSP)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며,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Q3. 패류독소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주의사항은?
패류독소는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 파괴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열 조리해도 잘 파괴되지 않으므로 허용기준 이상 패류독소가 검출된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된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섭취에 의한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가 요구된다.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