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ㆍ환기 표시제, 위해제품 회수 면책 오용 우려”

▲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주의ㆍ환기 표시가 오히려 사업자의 품질관리 책임을 소홀하게 하거나 위해제품 회수 면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 원재료 표시와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주의ㆍ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주의ㆍ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는 제외돼 해당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및 일반 다소비 식품 총 120개 제품의 알레르기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의ㆍ환기 표시 제품이 91개(75.8%)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음료 30개 제품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으나, 28개(93.3%) 제품이 별도의 주의ㆍ환기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유럽연합ㆍ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 가능성에 대해 주의ㆍ환기 표시를 강제하고 있지 않으나, 원재료 표시란에 기재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제조업체의 원재료ㆍ완제품 관리책임을 물어 회수 조치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원재료 표시와 별도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주의ㆍ환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주의ㆍ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위해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는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라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수대상에 해당한다.

소비자원은 또,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ㆍ환기 표시를 별도로 할 수 있어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소비자는 제품의 원재료 이외 주의ㆍ환기 표시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사고는 총 1853건으로, 지난해에는 835건이 접수돼 2015년(419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건 중 1건은 10세 미만의 영유아ㆍ어린이 안전사고인 것으로 확인돼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부모 외에 돌봄교사나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어린이도 알레르기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식품 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 제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포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의ㆍ환기 표시 폐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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