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 포장하면 라벨 표기 규정 지켜야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34 _ 마지막회)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의 한 직업 식파라치가 유통상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만2600위안 상당의 포장된 녹차 제품을 구매한 후 식품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허가증 번호, 제조상 명칭과 주소가 허위이며, 라벨에 표준마크와 순번번호 등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식품안전법에 반하는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법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유통상에 대해 “원고에 구매대금을 환불해주고, 물건 구입가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현지 법 규정에 따르면, 농산물 품질안전법 등 별도 규정에 따르는 식용 농산품이라 하더라도 포장식품 정의에 부합하면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또, 라벨ㆍ설명서의 내용은 제품과 일치해야 한다.

중국 식품안전법 제35조 1항은 식품 생산경영 허가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 생산ㆍ유통, 요식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식용 농산물 판매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같은 법 제71조는 라벨ㆍ설명서에 대한 규정으로,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 및 설명서에는 허위ㆍ과장의 내용이 있으면 안 되고, 질병 예방ㆍ치료 기능이 언급되어서도 안 된다. 또, 생산ㆍ경영자는 그가 제공한 라벨ㆍ설명서의 내용에 책임을 져야한다. 식품과 식품첨가제의 라벨ㆍ설명서는 명확하고 뚜렷해야 하며, 생산일자ㆍ유통기한 등은 명확히 표기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한다. 라벨ㆍ설명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식품과 식품첨가제는 시장에 유통ㆍ판매할 수 없다.

중국 식품안전법 제150조 3항은 포장식품을 사전에 정량 포장하거나 포장 재료와 용기에 담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지에서 포장된 농산물을 유통할 때에는 농산물과 포장식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실무적 관행 등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라벨 표기 모범사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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