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당 가맹점주들에 총 5억3200만원 지급ㆍ시정 명령

 

BBQ가 매장 인테리어를 개선하면서 공사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거래위회에 따르면, 제너시스BBQ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본사의 요구ㆍ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들이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비 총 18억12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본사가 분담해야 하는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가 권유 또는 요구해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ㆍ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토록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BBQ는 본사의 요구ㆍ권유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점포환경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일절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BBQ가 가맹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주요 경영목표로 정하고, 자사 직원의 성과 평가 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해 점포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으며, 이러한 경영계획에 따라,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을 개선해야만 재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점포환경 개선에 동의해 줄 것을 먼저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면 ‘점포환경 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해당 요청서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다.

BBQ는 본사가 선정한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는 공사비용을 본사에 지급토록 했으며,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비용 지급은 BBQ가 직접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BBQ에 총 75명의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공사비용 총 5억32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공정위로부터 이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미분담한 행위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3억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 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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