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월 25일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의무화…다른 영업자 검사 시 ‘생략’할 듯

▲ 식약처는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자가품질검사 의무화의 세부사항을 담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 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4월 25일부터 달걀 수집판매업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 수집판매 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담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 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에 산란일 기준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검사하도록 했다. 검사항목은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록사신),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농약(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이다.
 
식약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이미 검사했거나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등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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