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업무계획에선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사실상 폐지’
2월엔 2년 유예기간 둔 비교표시 방법 개정 ‘시행 가능성 의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친화형 식품표시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소비자 친화형 식품표시제라는 말은 처음 들었지만, 과거보다 진일보한 정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약처가 밝힌 정책대로라면 2017년 5월 18일부터 국수, 냉면, 라면, 햄버거 등에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1년도 안 돼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는 2015년 5월 18일 공포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실효성은 없고 산업계에 부담만 주는 법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식약처는 2018년 업무계획에서는 현행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을 1일 나트륨 권장량 대비 비율 표시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지 두 달도 안 된 2월 5일자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와 관련해 업무계획과 따로 노는 납득하기 어려운 고시를 내놨습니다.

식약처가 고시 제2018-75호로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고시>를 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를 개정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QR 코드를 활용한 표시는 직관적으로 함량을 비교하기 어려워 당초 비교표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러한 이유로 포장지 면적이 50㎠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QR 코드와 연계하여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를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식품저널은 앞서 소비자가 알기 쉽게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를 하겠다고 하면서 QR 코드로도 표시토록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QR 코드를 적용할수 있도록 했던 식약처는 1년도 안 돼 다시 ‘QR 코드를 활용한 표시는 직관적으로 함량을 비교하기 어려워 당초 비교표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처음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간과하더니 1년도 안 돼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약처 고시 제2018-75호 부칙 제1조를 보면 이 개정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업무계획에서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히고서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지요.

식약처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관련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고시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속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2018 업무계획과 따로 가는 식약처 고시 제2018-75호는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하나마나한 고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산업계에 혼선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실익도 없는 정책을 펴지 않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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