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28일 시행

▲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을 신설ㆍ강화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음식점을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예약부도)’를 근절하기 위해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까지 취소해야 예약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외식업 예약부도 위약금 규정을 신설ㆍ강화하고, 항공운송 불이행ㆍ지연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39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포함했다.

기존에는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규정했으며, 위약금 부과도 사용 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 취소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연회시설을 예약하고 1개월 전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7일 전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7일 전 이후에 취소하면 계약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총 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음식점은 예약시간 1시간 전 이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예약시간 1시간 전 이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음식점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약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전한 예약문화 조성과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신설ㆍ강화한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취소 시기

위약금

취소 시기

위약금

연회시설
운영업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 취소

없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이전 취소

없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전 취소

계약금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 취소

총 이용금액의 10%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 이후 취소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

그 외의
외식업

 

<신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취소

예약보증금의
2배 환급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전 취소

없음
(예약보증금 환급)

예약시간으로부터
1시간 전 이후 취소

예약보증금

※ 예약보증금의 계약금 등 성질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미고지 시 예약보증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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