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32)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에서 한 식파라치가 슈퍼마켓에서 건포도 제품을 493위안에 구매한 후 “품질등급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식품안전법 위반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2011의 포장식품 라벨통칙에 따르면, 해당 식품이 포함되는 제품표준에 질량(품질)등급이 규정돼 있으면 반드시 질량(품질)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중국 법원은 이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해주고, 해당 물품을 돌려받으라”고 판결했다. 또,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배상금(물건구입가의 10배)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라벨 디자인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품목에 따라 별도의 표준이 있는지 꼭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벨 모범표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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