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ㆍ규격 개정 고시

우리 국민의 섭취량이 많고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방어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미흑점상어, 비악상어, 장완흉상어의 식품원료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2일 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히스타민 규격(200㎎/㎏ 이하) 적용 어류에 ‘방어’를 추가했다.

또,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미흑점상어, 비악상어, 장완흉상어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했다.

식품 중 중금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과일류, 연체류, 갑각류, 유지종실류의 납 규격을 신설ㆍ개정하고, 근채류와 해조류는 납과 카드뮴 규격을 신설ㆍ개정했다.

신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이소프로필노르타다라필’과 ‘데스카본실데나필’을 발기부전치료제 목록과 시험법에 추가하고, 식품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요힘빈, 이카린, 센노사이드, 카스카로사이드, 페놀프탈레인을 추가하는 한편, 이미녹타딘 등 농약 109종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유지종실류, 과일류, 근채류의 납ㆍ카드뮴 규격

대상식품

납(㎎/㎏)

카드뮴(㎎/㎏)

견과종실류

유지종실류

0.3 이하
(참깨, 들깨에 한한다)

0.2 이하
(참깨에 한한다.)

과일류

0.1 이하

0.05 이하

근채류

0.1 이하
(인삼, 산양삼은 2.0 이하, 도라지, 더덕은 0.2 이하)

0.1 이하
(양파는 0.05 이하, 인삼, 산양삼은 0.2 이하)

어류, 연체류, 갑각류, 해조류의 중금속 기준

대상식품

납(㎎/㎏)

카드뮴(㎎/㎏)

수은(㎎/㎏)

메틸수은(㎎/㎏)

어류

0.5 이하

0.1 이하
(민물 및 회유 어류에 한한다)
0.2 이하
(해양어류에 한한다)

0.5 이하
(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는 제외한다)

1.0 이하
(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에 한한다)

연체류

2.0 이하
(다만, 오징어는 1.0 이하,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2.0 이하)

2.0 이하
(다만, 내장을 포함한 낙지는 3.0 이하)

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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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각류

0.5 이하
(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는 2.0 이하)

1.0 이하
(다만, 내장을 포함한 꽃게류는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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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0.5 이하
(미역에 한한다. 단, 미역귀 제외)

0.3 이하
[김(조미김 포함)에 한한다]
0.1 이하
(미역에 한한다. 단, 미역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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