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거짓표시 327개소 형사입건ㆍ미표시 221개소 과태료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 기간 동안 중국산 수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 등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제조ㆍ판매 업소 1만539개소를 조사해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개소(거짓표시 325ㆍ미표시 214),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9개소(거짓표시 2ㆍ미표시 7)였다.

원산지와 양곡을 거짓으로 표시한 327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1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개 업체에서 여러 품목을 위반하면서 원산지 위반 품목은 총 572품목이었으며,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배추김치 117건(20.5%), 콩 57건(10.0%), 떡류 24건(4.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양곡 표시 위반은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5건(38.5%), 생산연도 미표시 3건, 품종 거짓표시 1건과 미표시 1건, 품목 미표시 2건, 용도 외 사용 1건 순이었다.

충북의 A업체는 서울 소재 업체로부터 중국산 수수와 기장 548톤(5억7000만원)을 구입해 이를 수수쌀과 기장쌀로 도정,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OO상회에 24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전남의 B업체는 구입한 미국산 쇠고기 갈비와 등심을 선물용 찜·탕·불고기용으로 판매하면서 국내산 한우로,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인천 소재 C마트는 한 도매시장에서 중국산 생표고버섯 200㎏을 10㎏당 2만8000원대에 구입해 이를 250g들이 팩으로 재포장하여 1팩당 3000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혐의다.

강원 소재 D마트는 품종이 혼합으로 표시된 쌀 300㎏을 POP에 쌀의 품종을 오대쌀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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