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1년 이상ㆍ식품관련 매출 있어야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도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를 3월 12일부터 23일까지 공모한다.

농식품부는 공공성이 높으면서 민간 투자가 어려운 원천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지정공모과제와 개별 식품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창의적 연구 수행을 위한 자유응모과제로 구분해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식품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신청자격을 ‘설립 1년 이상이면서 식품 관련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평가지표에는 ‘일자리 창출 노력도’를 추가했다.

또, 네트워크형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간 공동연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연구비 부담 기준을 최소 수준(정부출연금의 20%)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연구결과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는 기술사업화 전문가를 포함하고, 지정과제는 사전 경제성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FD(Family Doctor)를 지정, 연구진의 역량을 진단하고, 연구 진행방법의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성공적인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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