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품질표시 기준ㆍ방법 위반하면 시정 권고

▲ 포장 농산물의 겉면에 등급ㆍ당도 등을 표시하는 권장품질표시제도가 도입됐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1일 공포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에 권장품질표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포장 농산물의 품질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1일 공포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축산물 제외)의 상품성 제고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ㆍ당도 등 품질을 표시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포장 겉면에 품목ㆍ등급 등을 표시한 표준규격품 외에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은 소비자가 눈으로 직접 그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표준규격품을 유통과정 중에 해체해 다시 포장 판매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이외 실질적인 의무표시 사항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률은 권장품질표시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권장품질표시 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기준 적합성 조사 △권장품질표시 농산물 시료 수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 기준ㆍ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 권고를 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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