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규모 주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류 제조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 취득 요건을 삭제하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입법예고 됐다.

그동안 소규모 주류제조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소규모 주류 제조가 가능해져 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등 취득 요건을 삭제하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 하고, 26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개정령(안)은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ㆍ영업신고 취득 요건을 삭제하되, 출고량 기준을 신설해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연간 출고량은 3000㎘ 미만으로 하고, 소규모 탁주ㆍ약주 및 청주 제조자의 연간 출고량은 300㎘ 미만으로 규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