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정기적으로 방문, 위생ㆍ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지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급식소의 위생ㆍ안전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ㆍ영양 관리에 관한 지도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센터의 지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 의원이 12일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ㆍ김상희ㆍ김영진ㆍ남인순ㆍ박정ㆍ소병훈ㆍ오제세ㆍ유은혜ㆍ윤관석ㆍ이인영ㆍ전혜숙ㆍ정춘숙,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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