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시설이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면 행정처분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미등록 시설의 실험동물을 공급 받아 사용하면 1차 위반시 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운영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 처분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동물실험 계획ㆍ실행에 관한 사항,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등을 담당한다.

개정안은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1, 2, 3차 위반시 과태료 각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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