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3일 공포

▲ 주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가 만드는 맥주에 대한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술을 만들 때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유당이 허용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와 중소기업 주류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주류 첨가재료 중 당분의 세부 종류에 유당을 추가하고, 산분의 세부 종류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도가 산도 조절제인 식품첨가물로, 향료의 세부 종류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용도가 향료인 식품첨가물 등으로 확대했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만드는 맥주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조원가 또는 통상가격 등을 기준으로 200㎘ 이하 출고수량은 100분의 40을, 200㎘ 초과 500㎘ 이하는 100분의 60을, 500㎘ 초과는 100분의 80을 각각 곱해 산정하도록 하되, 쌀 사용 중량이 100분의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100분의 30을 곱해 산정토록 했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만드는 탁주ㆍ양주 및 청주의 경우 종전에는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분의 80을 곱해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조원가 또는 통상가격 등을 기준으로 5㎘ 이하 출고수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0을, 5㎘ 초과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을 각각 곱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 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는 통상가격에 100분의 70을 곱해 산정하는 출고수량을 300㎘에서 500㎘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맥주를 제조하는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경우 종전에는 5㎘ 이상 75㎘ 미만의 담금 및 저장조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5㎘ 이상 120㎘ 미만의 담금 및 저장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시설기준 한도를 확대했다.

또,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백화점ㆍ슈퍼마켓ㆍ편의점 또는 이와 유사한 상점에서 주류를 소매하는 자 등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주류 판매대상을 확대했다.

주류 첨가재료 확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외 개정 규정은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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