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산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FTA 특혜관세 활용을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aT는 3월 8일까지 지원을 원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고 선정된 업체에 정확한 HS코드 분류, FTA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자재명세서 등 각종 자료 준비를 통한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특화 원산지관리 시스템인 ‘FTA-Agri(www.ftaagri.or.kr)’를 활용해 FTA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컨설팅 이후에도 업체가 자체적으로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T는 “특히, FTA-Agri의 서브시스템으로 생산자조직 맞춤형 ‘FTA-Farm’을 도입하고,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 앱을 개발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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