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ㆍ변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 즉시 영업등록 취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일 공포

오는 6월부터 수입 건강기능식품도 유통이력 추적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또, 유통기한 위ㆍ변조, 중량 변조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영업등록 취소 처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9일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라, 국내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 품목류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수입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도 오는 6월 1일부터 유통이력 추적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 가운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하기 위한 서류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추가했다.

할랄인증서 인정범위는 인증내용을 증명하는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위해 우려가 높은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현장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유통기한 위ㆍ변조, 중량 변조 등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영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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