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식약처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첫번째줄 가운데)과 식약처 관계자, 식품ㆍ의료기기ㆍ제약 분야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업계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중소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식품ㆍ의료기기ㆍ제약 분야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업계 대표 등 27명이 참석했으며, △식품공전 개정 시 중소기업계 의견 반영 확대 △죽염산업 육성 위한 죽염 식품유형 신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연 1회 개정, 유예기간 2년 이상 부여 △영양성분 표시기준 위반 과태료 처분 합리화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른 제도 개선 △두부 제조에 수입 대두분 사용 금지ㆍ유통관리 강화 △메주에 대두 함량 기준 신설 등을 식약처에 건의했고, 이에 식약처장이 답변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류 식약처장은 “오늘 건의된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균 한국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식품공전 개정작업에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식품공전개정협의체 위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협의체가 대다수의 영세 중소업체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식품공전 개정은 고시를 통해 수시로 시행되는데, 행정예고 기간동안 한국식품산업협회 같은 특정단체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반면, 중소기업단체 등은 의견을 정리해 전달하기 어렵다”며, “대기업 주도의 식품공전 개정 관행에서 벗어나 개정안 마련부터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이사장은 또, “영양성분 표시 값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 있는데, 편의점 도시락의 경우 메뉴가 그때 그때 다르고, 따라서 영양성분 차이로 인해 오차가 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고려해 과태료 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류 처장은 “식품공전을 개정할 때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영양성분 표시의 경우 표시 값이 허용범위를 넘는다고 해도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평균값을 내면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정락현 한국죽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식품공전을 보면 식품유형에 죽염은 볶은 소금, 구운 소금 등과 함께 ‘태움ㆍ용융소금’으로 분류돼 있다”며, “이는 죽염의 성격을 명확히 나타내지 못하고 소비자가 일반적인 볶은 소금, 구운 소금 등과 죽염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 업계의 판매 촉진ㆍ수출 활성화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전통식품 죽염의 가치를 보전하고, 산업 육성과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식품공전 상 식품유형을 현행 ‘태움ㆍ용융소금’이 아닌 ‘죽염’으로 용어를 정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류 처장은 “식품은 공통사항을 정해 분류하고 있는데, 죽염은 다른 볶은 소금, 구운 소금과 나눠서 유형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식약처가 따로 하지 않고 있다”며, “유형이 문제라고 한다면 식약처에 관련 자료를 보내주면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다. 법상 ‘태움ㆍ용융소금’이라 해도 ‘죽염’이라고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용택 동성식품 대표이사는 “제품 중량이 다 다르고, 한 제품이라 해도 자체브랜드가 있고 PB가 있으며, 용량도 1㎏, 3㎏ 등 패키지가 다양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바뀔 때마다 패키지를 변경하느라 적지 않게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사전에 법이 바뀔 것을 알고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할 때 연초나 연말 등 특정기간을 정해 1년에 1회 개정토록 하고, 유예기간도 최소 2년 이상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 또, 표시기준 개정 시 홍보ㆍ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류 처장은 “1년에 2~3차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바뀌고 있는데, 고시가 개정된 시점에 상관 없이 시행은 짝수년 1월 1일에 한다”며, “식약처에서도 가급적 몰아서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 포털에 접속하면 식품표시 정보가 있는데, 식약처뿐 아니라 복지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표시 관련 개정내용이 업로드 돼 있어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또, “표시기준 개정 시 1년에 5번 정도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서 더 나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종성 한국계란유통협회장은 “다양한 포장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서 포장한 제품을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재포장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다만, 안전관리 강화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위생과 안전이 검증된 HACCP 인증 업장에서만 가능토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강 회장은 또,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대해 “생산자(농장)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실시한 검사결과를 확인, 보관해 자가품질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류 처장은 “취임하자마자 계란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지금도 계란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면서, “1년에 계란이 135억 개 가량 생산되는데, 생산단계에서 안전관리는 농식품부가 하고 있고, 유통단계로 넘어오면 그 과정부터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어 그 전 단계에 대해 농가에 식약처가 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 처장은 “계란은 생산단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어떤 농약을 쓰는지 정보를 공유해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농가에서 검사한 계란은 이중검사가 안 되게끔 하는 등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종호 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은 “두부만 20년 만들었다. 대두 관세가 487%로 민간에서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대두를 국영무역 형식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TRQ(관세 5%) 물량을 수입해 민간에 공급, 두부를 제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와 비교해 대두분 관세는 3%로, 관련 규정(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대두분을 사용한 두부 생산이 허용돼 있다”며, “그러나, 대두분으로 만든 두부는 맛과 탄력이 떨어지고 냄새가 나는 등 품질이 좋지 않은데, 대두분을 사용하는 두부 생산이 증가하면 두부 전체 품질 저하와 소비 감소가 우려되며, 대두를 이용해 두부를 만드는 영세업체의 막대한 피해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따라서, “두부 제조 시 수입 대두분 사용을 금지하고 유통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류 처장은 “대두분으로 두부를 제조하는 부분은 처음 접하는 항목이라 두부 제조 시 대두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다”며, “두부 시장에서 대두분으로 만든 두부 비중은 몇 %인지, 국민건강에 문제를 야기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세영 서울콩가공식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안 믿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2007년 식품공전이 바뀌어 밀가루나 탈지대두로 메주를 만드는 곳도 있어 문제”라며, “우리 조합은 청와대, 권익위에 이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제품 다양성을 위해 무방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메주는 대두로 만들어야지 밀가루나 탈지대두로 만들면 안 된다. 밀가루나 탈지대두로 담근 메주로 찌개를 끓여 먹으면 써서 못 먹는다”며, “시중에 국산콩 40%만 넣고도 국산콩 제조 메주로 유통되고 있는데, 소비자는 100% 콩이겠다 하고 메주를 사 먹고 있어 메주에 대두 함량 기준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류 처장은 “2007년 식품공전이 개정되면서 메주의 대두 함량 기준이 삭제됐는데, 이는 밀가루 말고 쌀메주, 보리메주 등 다양한 메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하는데, 함량 표시를 의무화해서 메주는 몇 % 이상 대두가 들어가야 된다고 기준을 신설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류 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건의된 내용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 지원을 글로벌 수준으로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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