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아마씨는 기름 짜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28)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에서 한 식파라치가 무역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빵가루(아마씨 가루 포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행정고발을 했다.

중국에서 식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마씨 가루가 포함된 식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다.

해당 식파라치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화해금 미지급시 고발해 행정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했다.

중국 법원은 무역업자에 대해 원고에 10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무역업자는 중국 품질감독검역국으로부터 과태료 15만 위안의 처벌을 받았다.

중국법 상으로 아마씨는 아마씨 기름을 짜는 용도로만 유통이 가능하며, 아마씨유 또는 아마씨 조청 등 2가지만 식품으로 인정 받는다.

본 건에서 무역회사는 중국법의 관련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수입해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중국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평소에 자주 접하지 않는 특수한 식품이나 식품첨가제의 경우 중국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행정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정부에 소명자료를 적극 제출해 주동적으로 해명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요구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파라치가 계속 협박하면 식파라치에 대한 형사고발 등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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