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해야

최근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원두커피가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한 두 잔만 마셔도 카페인 하루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도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15개 커피전문점과 5개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아메리카노 20ㆍ콜드브루 13ㆍ디카페인 3)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카페인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최대섭취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 체중 1㎏당 2.5㎎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조사 결과, 아메리카노 20개 제품(커피전문점 15개ㆍ편의점 5개)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125㎎(최소 75㎎, 최대 202㎎)으로 1일 최대섭취권고량(성인 400㎎)의 31.3% 수준이었고, 20개 제품 모두 고카페인 제품(1㎖당 0.15㎎ 이상 함유)에 해당했다.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커피전문점 13개 업체는 콜드브루 커피를 판매했는데, 콜드브루 커피의 카페인 평균 함량은 212㎎(최소 116㎎, 최대 404㎎)으로 1일 최대섭취권고량의 53%에 달했다. 2잔 이상 마시면 1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하는 셈이다. 콜드브루 커피 역시 13개 제품 모두 고카페인 제품에 해당했다.

콜드브루 커피는 저온 방식으로 장시간 추출함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아메리카노(평균 125㎎)보다 1.7배가량 높았다.

 

커피전문점 3곳에서 판매한 디카페인 커피의 경우 2개 제품은 카페인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1개 제품에서는 25㎎의 카페인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는 제조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카페인이 검출됐으나 향후 매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컵ㆍ캔커피 등 고카페인 커피가공품(액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의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보 제공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 33개 모두 고카페인 제품에 해당하나, 매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4곳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아메리카노ㆍ콜드브루 커피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을 매장 내에 표시할 것을 권고했고,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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