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밝혀

▲ 한국식품산업협회는 1월 30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차 법령제도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PLS 도입 시 수입식품 부적합률 0.6%서 2~3%로 급등 예측
식품산업협회,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초청 법령분과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부터 새로 시행 예정인 ‘국민청원검사제’에 식품업계가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나, 식약처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청원 사실만으로 검사 대상이 되진 않을 것이며, 영업활동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도 류영진 식약처장은 청원 검사 대상 기업을 익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법령제도분과위원회는 1월 30일 협회 회의실에서 식약처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과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과장을 초청한 가운데 제1차 법령제도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식약처 한상배 과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가 시행되면 농약으로 인한 수입식품 부적합률이 현재 0.6%에서 2~3%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또, “제정 추진 중인 ‘식품 등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규제 강화보다 포장재 문제 등 표시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업계는 “과거 식약처가 제작했던 위해도 맵을 유용하게 활용한 만큼 이와 유사하게 올해도 위해 예측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축산물과 식품의 기준과 법령을 통합하면 기준 강화로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축산물도 기존과 같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농수산물 원료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제조업체에서 실시하는 자체 원료검사도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식약처와 업계 간 소통을 위해 협회 주요 회원사 회의에 식약처 각 과의 과장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표시 관련 법령이 제정되는 만큼 포장재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으며, 수출 애로사항(비관세 장벽)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과장이 식약처의 올해 업무 추진 방향과 주요 계획을 설명한데 이어 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질의 응답 요지.

국민청원검사제
식품업계가 국민 청원에 의해 검사가 시행될 경우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영업활동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 청원 사실만으로 검사 대상이 되진 않으며, 청원이 되고 국민 다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해당 제품군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예를 들어, 수입분유가 위생문제로 회수된 경우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 섭취에 대한 우려로 국민이 검사를 청원하면, 다수의 추천을 받아 해당 수입국의 제품군 전체를 검사해 결과를 공개한다.

업체 비방이나 특정 제품으로 한정하는 사항은 청원 대상이 아니며, 긴급한 사항일 경우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통해 현재와 같이 처리될 것이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2019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식품업계는 수입량이 적은 농산물은 수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PLS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을 예고한 것으로, 등록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식약처에서도 여러 방향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소규모 재배농가에서 수입되는 것이 문제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권으로 등록 예정이며, 국내 농가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농약 사용을 관리하고 있고, 제외국의 농약 등록을 적극 유도해 올해까지 등록받을 계획이다.

현재 농약으로 인한 수입식품 부적합률은 0.6% 정도로, PLS 도입 가정 시 부적합률은 2~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집단손해배상 청구제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입은 여러 사람 중 1인을 대표 소송인으로 하여 해당 제품 등의 업체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식품의 경우 소액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소송 진행이 어려우므로 다수가 한 번에 진행하고, 다수의 소송 참여인 전체가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에 식품에 대한 집단 소송제 내용을 추가해 개정을 추진했으나, 법무부에서 식품뿐 아니라 모든 부문을 통합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오는 4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조물책임법(PL법)으로 이미 도입됐고, 4월부터 시행된다.

표시법 제정 관련
식품업계는 ‘식품 등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현행 표시 관련 고시가 법으로 승격되면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법 제정이 규제 강화보다는 물리적 통합에 목적이 있는 만큼 법률로 규정하여 법체계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

고시로 운영하는 것보다 개정이 어렵게 되어 포장재 문제 등 표시와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이 오히려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년 업무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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