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27)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의 한 식파라치가 슈퍼마켓에서 초콜릿을 359위안에 구매한 후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제품”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양성분표의 중문과 영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해당 소송에서 중국 법원은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해주고, 해당물품을 돌려받으라고 판결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물건 구입가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국에서 라벨 표시내용은 통용의 한자를 사용하고 동시에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외국어는 중문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생산자 또는 경영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경영자는 배상 후 생산자에게 소추권을 가진다.

현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GB7718-2011 ‘포장식품 라벨통칙 3.8 표기문자의 기준’은 규범화한 한자(상표 제외)를 사용해야 하고, 디자인 기능을 가진 각종 예술체는 정확히 기재하고 쉽게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중문과 일치(상표, 수입식품의 제조상과 주소, 외국 유통상의 명칭과 주소, 홈페이지 제외)해야 한다. 상표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는 대응하는 한자보다 사이즈가 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식품안전법 제148조에서는 소비자가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생산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의 배상요구를 받은 생산ㆍ경영자는 우선책임제를 시행하여 우선적으로 배상을 하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경영자는 배상 후 생산자에게 소추권을 가진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생산자는 배상 후 경영자에게 소추권을 가진다.

위 사례에서 보듯 전문가 또는 실무자가 중문 및 영문의 표기 일치성을 체크리스트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식품의 라벨들을 보면 한글(외국어) 표기와 중문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성분을 보면 한글에는 어떤 성분은 괄호 내에 원산지명을 표기했으나, 중문 표기상에는 괄호도 없고 원산지명이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 등이다.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중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제품들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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