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질관리기준 평가’ 101곳 ‘숙련도 평가’ 123곳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ㆍ외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능력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검사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평가하는 ‘품질관리기준 평가’와 시료를 배포해 그 검사결과를 평가하는 ‘숙련도 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품질관리기준 평가는 검사결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조직 운영 △시설ㆍ장비 △시험ㆍ검사 실시 △품질보증 등 4개 분야 22개 필수항목과 88개 일반항목을 전문 평가관이 현장 방문해 실시한다.

평가는 도 동물위생연구소 등 법정기관 13곳과 민간기관 88곳 등 총 1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부적합으로 평가받은 기관은 원인 분석과 시정조치를 거쳐 현장지도와 재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년도 품질관리기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으로 평가한다.

숙련도 평가는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기관 36곳, 민간기관 84곳, 국외 3곳 등 총 123곳을 대상으로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등 20개 항목의 분석능력을 평가한다. 품목별로는 식품 등 89곳, 축산물 64곳, 의약품 등 33곳, 화장품 36곳 등이다.

평가를 통해 양호, 주의, 미흡 세 등급으로 판정하며, 주의 또는 미흡 기관은 자체 원인 분석과 개선조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며, 미흡 기관은 재평가도 받아야 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