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상담을 지원한다.

식약안전평가원은 기술상담을 원하는 업체가 신청하면 기술수준을 분석해 연구단계에 따라 맞춤형 상담내용으로 지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원료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방법 △원료 표준화를 위한 지표성분 설정 △안전성 및 기능성 제출자료 범위 등이다.

기술상담을 원하면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 또는 이메일로 3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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