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영업지역 보호규정 마련

▲ 뚜레쥬르는 29일 그랜드엠베서더 서울호텔에서 가맹점주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뚜레쥬르 가맹점 협의회 이용우 회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CJ푸드빌 구창근 대표이사, 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 김찬호 본부장

뚜레쥬르가 빵 반죽 등 300여 품목의 가맹점 공급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해 공급하기로 했다. 또,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뚜레쥬르는 29일 그랜드앰배서더 서울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구창근 CJ푸드빌 대표이사, 가맹점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뚜레쥬르는 내달 15일부터 브랜드의 동일성이나 상품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는 구입강제품목 가운데 빵 반죽 등 300여 품목의 가맹점 공급가를 5%에서 최대 20%까지 인하해 공급한다.

이번 협약은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이내 신규 출점 최대한 자제 △가맹점주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가맹본부의 광고비 부담 △가맹점주 부담 판촉행사 집행내역 투명 공개 △가맹점상생위원회와 가맹본부 간 정기 간담회 개최 등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뚜레쥬르 관계자는 “향후 상생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서로 win-win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발판을 더욱 견고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뚜레쥬르는 현재 국내에서 1300여개 가맹점을 운영 중이며, 해외 7개국에 진출, 38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