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화유 사용 불구 트랜스지방 함량 표기 안 해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25)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의 한 식파라치가 광저우에 있는 마트의 수입식품 코너에서 한국산 밀크캔디 4봉지를 43.6위안에 구입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 성분배합비에 ‘기름(부분경화유)’을 사용했다고 표기돼 있으나,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 수치가 없다는 이유다.

당시 소송에서 중국 법원은 해당 제품을 판매한 마트에 원고에게 환불과 함께 배상금 479.6위안(구매대금 10배) 지불과 소송비용 부담을 판결했다.

중국 식품안전법 예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 통칙에 따르면, 성분 중 경화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영양성분표에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피고는 중문라벨에 영양성분표 전체를 누락했다. 이는 성분표에 경화유가 기재돼 있음에도 트랜스지방 함량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됐다.

영양성분표는 중문라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영양성분표가 누락된 중문라벨은 규정 위반이다.

법원은 판매자가 판매 전 라벨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식품안전법에 위배된 것으로 보고, 10배 배상 판결을 내렸다.

영양성분표를 생략해도 되도록 규정된 식품유형 외에 일반 예포장식품은 반드시 중문라벨에 영양성분표를 기재하고, 기재 시에는 반드시 유관 규정을 참고토록 한다.

영양성분표 참고

 

예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 통칙 규정 GB28050

◦ (강제표시항목) :
열량, 핵심영양소(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영양소 참고 수치(NRV)의 %비율
생산과정 중 경화유(부분경화유 포함)가 사용된 경우 혹은 성분에 경화유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영양성분표에 트렌스지방(산)의 함량을 표기해야 함.

◦ (영양성분표 생략 가능 품목) :
신선식품(육류, 생선, 채소, 과일, 달걀 등)
알코올 함량이 0.5% 이상인 주류
포장지의 면적이 100㎠ 이하 혹은 최대 표시면의 면적이 20㎠ 이하인 식품
즉석에서 제조해 판매하는 식품
포장된 음용수
매일 식용량이 10g 혹은 10㎖ 이하인 예포장식품
기타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영양성분표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포장식품
단, 상기 품목들의 포장지 상에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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