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식품 품질인증, 전통식품 품질 향상ㆍ생산 장려

이용환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이용환 박사, 한국식품연구원 식품표준연구센터

‘우수식품인증’이란 「식품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을 의미하는데, 각 인증제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에서 ‘가공식품의 산업표준화’는 가공식품 제조에 적용되는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하여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 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 받아 1986년부터 인증심사 및 표준의 제ㆍ개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5년에 가공식품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마가린(KS H 2002) 등 206개 품목표준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 현재 삼양사 등 115개 공장이 인증을 받았다.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 ㆍ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ㆍ향ㆍ색을 내는 식품으로,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 향상ㆍ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1991년부터 인증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08년 전통식품품질인증분야 우수식품인증기관 제1호로 지정되어 2017년 11월 현재 한과류(T001) 등 86 개 표준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갈골한과명인 등 572개 공장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인증받은 제품명별, 포장재별, 단량별로 인증된 제품의 포장재에 인증표지를 포장재 색상에 따라 여러가지로 표시할 수 있다.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기적(연 2회)으로 시판품 조사ㆍ분석 및 현장조사(연 1회)를 실시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당해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표시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시변경 명령과 표시사용 정지 등의 처분을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우수식품인증 및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TV 등을 통한 우수식품인증제도 홍보와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학교급식에 국내산 원료로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제조한 전통식품품질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국방부에서도 군급식에 전통식품품질 인증 및 KS 인증 제품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여 납품이 되고 있다.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제품은 농관원에서 운영하는 우수식품정보시스템(http://naqs.go.kr/goodfood/portal/serv ice/)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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