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일 나트륨 권장량 대비 비율 표시 추진키로
국수, 냉면, 라면, 햄버거 등에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 폐지된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는 2015년 5월 18일 공포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으나, 법 제정 당시부터 실효성은 없고 산업계에 부담만 주는 법으로 비판받아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안에 이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1일 나트륨 권장량과 비교해 제품에 들어 있는 나트륨 함량의 비율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나트륨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타 제품 대비 비율 표시에서 1일 나트륨 권장량(2000㎎) 대비 비율 표시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1조의 2(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등)’ 폐지가 필요해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 등 절차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식품위생법의 나트륨 함량 비교 시 관련 조항에서는 “①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ㆍ모양을 이용하여 포장지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수, 냉면, 라면, 햄버거 등의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을 고시해 지난해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제도의 문제점에 따라 QR 코드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 연말까지 단속을 유예했으며, 또 다시 QR 코드 표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쳤다.
그동안 식품저널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는 절대평가가 아닌 다른 상품과 상대평가에 따른 문제를 비롯해 오히려 이 제도가 올바른 식품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특정 가공식품들만을 대상으로 추가적이고 의무적인 영양성분 표시를 해야하는 형평성의 문제, 비교 표시 방법론의 문제 등을 들어 폐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전문가들은 물론 식약처 관계자들도 애초 특정 식품을 대상으로 절대평가가 아닌 시판 제품의 나트륨 값을 기준으로 표시값 기준을 정하도록 해 표시기준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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