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이, 새송이, 느타리, 표고, 송이 등 한국산 식용 버섯의 브라질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ㆍ브라질 식물검역당국 간 진행해 온 우리나라산 식용 버섯의 대 브라질 수출검역요건이 타결돼 19일 최종 확인됨에 따라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브라질로 버섯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수출하는 물품은 흙이나 식물잔재물 등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여야 하며, 수출품을 포장할 때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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