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24)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의 한 식파라치가 청두 소재 대형마트에서 한국산 인삼주 35병을 총 1만6030위안에 구매한 후 “제품의 중문라벨에 신식품원료로 규정된 인삼의 식용 제한량과 고형물 함량 등이 표시돼 있지 않으므로, 식품안전법 위반이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해당 제품 판매자에 대해 원고에게 구매금액을 환불해주고, 구매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16만300위안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비용 역시 판매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중국에서는 신식품원료 규정에 따라 5년근 이하 인공재배 된 인삼은 중문라벨의 성분표에 ‘인삼(인공재배)’, ‘14세 미만 어린이와 임산부 및 수유부 식용 불가’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또, 중국 식품안전법 유관 규정 중 고체와 액체가 혼합돼 있는 식품 가운데 고형물이 식품의 주원료일 경우에는 그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피고(대형마트)는 수입통관 합격 증명서와 검역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비록 라벨에는 문제가 있으나 식품안전의 본질적 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형마트로서 식품을 판매하기 전 식품안전법의 유관 규정을 확인하고 판매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판매한 것으로 간주, 10배 배상판결을 내렸다.

신식품원료를 함유한 식품은 반드시 신식품원료 규정에 별도 규정돼 있는 필수 라벨 표기사항을 확인해 기재토록 한다.

인삼주 라벨표기 모범사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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