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업무계획 발표

나트륨 함량 1일 권장량 대비 비율 표시로 표시
가정용 계란 세척ㆍ잔류물질 검사 의무화
가정간편식 HACCP 의무 적용
‘국민 청원 검사제’ 도입ㆍ‘국민 참여 열린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용 계란의 세척과 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가정간편식 등에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해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민 참여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트륨 함량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른 제품 대비 비율 표시에서 1일 나트륨 권장량(2000㎎) 대비 비율 표시로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 안전에서 출발 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수립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 주요 내용은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 선도 등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안전의 기본은 확실히 지키면서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아겠다”고 밝혔다.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식약처는 먼저,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위해요인부터 집중 관리하고, 식품 유통ㆍ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할 계획이다.

생산단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용 계란의 세척과 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4월)하고 농약ㆍ항생제 등 잔류물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농축수산물 관련 위해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산란계 농장에 대한 HACCP 의무화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농약ㆍ동물용의약품 사용을 막기 위해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농산물(2019년~) 뿐만 아니라 축ㆍ수산물로까지 확대 적용(2021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LS는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공식품의 사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 임산부ㆍ환자용 식품 등은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올해는 매출액 1억원 이상, 종업원 6인 이상 소규모 업체의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에 임산부ㆍ환자용 식품을 포함할 계획이다.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배달ㆍ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은 연중 강화해 실시한다.

온라인 불법판매와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ㆍ의약품 등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 사이버 감시기능은 통합ㆍ운영(2월)한다.
 
최근 3년간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부적합을 받거나 국내ㆍ외 언론 등에서 이슈가 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관된 식품사고 대응과 상황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긴급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민관 협력도 확대해 국가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품사고 위기대응 의사결정 구조를 일원화하고 부처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을 확대(8월)하고, 정책의 발굴부터 입안, 모니터링까지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식품안전 정책추진협의체’를 설치ㆍ운영(3월)한다.

수거ㆍ검사 부적합률, 수출 부적합 이력 등을 감안하여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수거 대상으로 선정하는 ‘선별 시스템’도 구축(12월)할 계획이다.

 

생활 속 불안요인 사전 예방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은 취약계층별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위해도가 높은 발암ㆍ독성물질 등의 관리 취약점과 잠재 위해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유해물질 종합위해관리 체계도’를 마련하고, 생활 속 유해물질에 대한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 특히 올해는 국제암연구소 분류 1ㆍ2군(Group) 발암물질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위해성이 높은 유해물질은 기준ㆍ규격 설정, 사용 제한, 저감화 기술 개발 등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ㆍ화장품 등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통해 노출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독성, 노출 경로, 노출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해성을 평가한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식의약 안전 환경도 조성한다.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지원 대상을 어린이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하는 공공급식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커피 판매를 금지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통ㆍ판매되는 화장품을 성인용과 구분해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3월에는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한다. 식약처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친절한 식약처)를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ㆍ분석까지 단계별로 영상으로 제작해 팟캐스트, SNS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매월 ‘국민 참여 열린포럼’을 개최하고 ‘국민 소통단’을 통해 정책 수요를 파악해 국민 제안 정책을 추진한다. 국민 1000여명으로 구성된 소통채널을 운영해 상담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계층별 수요를 분석할 계획이다.

 

식품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소비자 친화적 식품 표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나트륨 함량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다른 제품 대비 비율 표시에서 1일 나트륨 권장량(2000㎎) 대비 비율 표시로 개선한다.

건강기능식품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강제할 수 있는 ‘이상사례 표시명령제’도 추진(6월)한다.

의약품 등의 공공성 강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늘리기 위한 필수의약품 지정과 백신의 자급화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맞춤형 규제로 혁신성장 선도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약품ㆍ의료기기 등에 맞는 규제환경 조성으로 첨단 제품이 제때 시장에 출시돼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기술 지원과 국제 규제협력을 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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