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안전평가원, 매월 마지막 수요일 권역별 식약청 순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술상담을 2월부터 실시한다.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 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해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만 식품원료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기술상담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 권역별 지방식약청을 순회하며 실시하며,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제출자료의 범위와 세부 작성요령 등을 안내한다. 또, 업체별 1:1 맞춤형 기술 지원 시간을 갖는다.

찾아가는 기술상담 일정
① 서울권(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 : 서울역 회의실 2.28, 6.27, 10.31
② 부산권(부산ㆍ울산ㆍ경남) : 부산식약청 행정동 회의실 3.28, 7.25, 11.28
③ 대구권(대구ㆍ경북) : 대구식약청 회의실 4.25, 8.29
④ 광주(광주ㆍ전북ㆍ전남) : 광주식약청 회의실 5.30,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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