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식약처, 필리핀 식약청과 검역ㆍ위생 협의 완료

▲ 우리 삼계탕, 햄ㆍ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리핀 당국과 수출 검역ㆍ위생 협의가 완료됐다.

우리나라 삼계탕ㆍ햄ㆍ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의 필리핀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과 한국산 가공 축산물의 필리핀 수출을 위한 검역ㆍ위생 협의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양고기ㆍ염소고기 등을 가공한 것으로, 필리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원료육을 가열ㆍ훈제ㆍ염지ㆍ건조ㆍ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이다.

필리핀으로 가공 축산물을 수출하려면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수출 제품에 대한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발급 받아야 한다. 현지 수입업체는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영업허가(License to Operate, LTD)를 받은 업체여야 한다.

수출을 할 때에는 검역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HACCP 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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