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150명 취업 지원ㆍ농업법인에는 인건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산업분야 우수농가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싶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농업법인에는 청년인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인턴 지원 규모는 150명 내외로 농업법인당 최대 3명까지 인턴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채용 청년 1인당 월보수의 50% 이내(월 100만원 한도)로 3~6개월까지 인턴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번 인턴사업은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경영기획ㆍ관리, 회계, 유통ㆍ마케팅, 상품개발ㆍ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인턴은 농산업 취업ㆍ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의 청년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근무 기간동안 인턴활동이 가능한 자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으로서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고, 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상시 종사자 6인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춘 법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인건비 지원은 농업법인이 청년인턴에 급여 100%를 선지급 한 후 증빙 제출 및 확인을 통해 농정원이 법인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년인턴 완료 후 농업법인이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되며, 농산업 창업 시에는 최대 월 100만원의 생활정착자금을 받는 ‘청년 영농정착자금 지원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이 된다.

농정원은 이달부터 상반기 중 상시 청년인턴 참여자와 농업법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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