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22)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 정저우의 한 대형쇼핑몰이 미국산 영양제 ‘코엔자임Q10’을 판매하다가 식파라치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미국산 ‘코엔자임Q10’ 2병을 358위안에 구매한 이 식파라치는 “중국에는 ‘코엔자임Q10’을 보건식품의 원료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보건식품 인증 없이 일반식품 라벨만을 부착해 판매하는 것은 식품안전법 위반”이라며, 10배 배상을 요구했다.

중국 <보건식품의 등록 신고와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코엔자임Q10’은 보건식품의 원료이므로 반드시 보건식품으로 등록한 후 판매해야 한다. 1일 섭취량은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섭취 부적합군에 청소년과 어린이, 임산부, 알레르기성 체질인 사람을 기재하고, 주의사항에는 반드시 ‘치료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는 의사에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써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식파라치는 “해당 제품의 중문라벨에는 1알에 100㎎의 ‘코엔자임Q10’이 함유돼 있다고 기재돼 있으며 매회 1알, 1일 2알 복용이라고 되어 있어 1일 50㎎의 제한량을 초과했으므로 설사 보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불합격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당한 대형마트 측은 검역합격증 등을 들어 “수입 합격 제품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피고가 제품의 원료가 보건식품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반식품으로 판매한 것은 식품안전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으로 10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 구매대금 358위안과 배상금 3580위안(구매대금의 10배)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중국 식품안전법 제34조 제1항은 식품의 원료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가 아닌 화학물질이나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을 첨가한 식품, 회수된 식품을 원료로 생산한 식품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식품안전법 제148조는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임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경영한 경우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외 생산자 혹은 경영자에게 지불한 금액의 10배의 금액 혹은 손실의 3배 금액을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금이 1000위안 이하일 경우 1000위안을 배상금으로 한다. 그러나,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에 속하지 않는 라벨 혹은 설명서 상의 하자일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

기능성 원료를 일반식품에 첨가할 때에는 해당 원료가 중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문기관을 통해 중국 유관부문의 공고, 시행령 등을 조회하고, 설사 일반식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할지라도 섭취 제한 규정이나 부적합군에 대한 기재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반영해 중문라벨을 작성해야 한다.

‘코엔자임Q10’은 복용 시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어 중국에서 보건식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원료이며, ‘전통적으로 식품이면서 중약재인 원료’ 외 원료와는 배합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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