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맹사업 진흥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행하고 있는 등 산업부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 의원 13인은 가맹사업 진흥업무 주무부처를 중기부로 변경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소관부처를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변경하면서, 그동안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해 온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권은희ㆍ김광수ㆍ김종회ㆍ박준영ㆍ신용현ㆍ오세정ㆍ유성엽ㆍ이찬열ㆍ장정숙ㆍ천정배ㆍ최경환ㆍ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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