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1월 22일~2월 28일 실시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점검 브리핑. 영상 식약처 제공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ㆍ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1월 22일~2월 28일 기간동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이 참여한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ㆍ선물용 농식품 제조ㆍ가공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으로,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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