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축산물 선물 가액기준 상향 보완대책 추진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농축산물 선물 가액기준을 상향한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국산 농산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가 보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농업계의 기대와 유통현장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한편, 개정효과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 시행 이후 농업계가 겪은 어려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신 결과”라며,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2017.12.28~2018.1.11) 실적은 8억6000만원으로 지난 설보다 65.3% 증가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설이 가까워지면 그 효과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지난 12월 13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분야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과수 분야는 생애주기별 과일 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비 트렌드에 맞는 품종 다양화 등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 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과일 도시락 캠페인, 고령자 과일 섭취 및 식생활 교육 사업도 실시한다.

또, 제철과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과일 Day 주간’에 대형마트 등과 연계해 할인 판매 등을 집중 추진한다.

동시에 사과ㆍ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ㆍ인삼 분야는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ㆍ실속형 선물세트 우수상품에 선정된 경우 카탈로그 홍보를 지원하며,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도 실시한다.

인삼제품은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식 분야는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지난해 24억원에서 올해 74억원으로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화훼 분야는 경조사ㆍ선물용 위주 화훼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화훼 품질 제고를 위해 유통방법을 개선한다.

화훼 주요 거점에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경매 등의 기능을 가진 ‘화훼종합유통센터’ 2개소를 신설하고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 꽃 판매코너를 지속 설치해 소비자들의 구매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상愛꽃(1table - 1flower) 운동’ 참여 기업은 지난해 78개사에서 올해 300개사로 늘린다.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품질 지속 기간을 늘리기 위해 건식과 습식 유통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격대가 5ㆍ8ㆍ10만원인 소형화환도 만들어 소비자 반응을 확인한 후 현장에 보급하고, 보급용 ‘화환대’를 개발할 계획이다.

▲ 안심 선물 확인 스티커

농식품부는 이번 설 선물로 국산 농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도 강화한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대형유통업체 등에 배포했으며, 과수ㆍ한우 등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 등과 함께 다양한 판매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설 선물 모음집’도 제작해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소비자들이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및 재료로 농축산물이 50% 넘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사과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포장지 정보 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며,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포된 스티커가 붙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홍삼 농축액 제품과 같이 원재료 비중을 유통업체나 소비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결정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 및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시스템(http://1398.acrc.go.kr/case/ISGAcase)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 코너’를 만들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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