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7일 입법예고

계약사육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사업자명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축산계열화사업자를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7일 입법예고 하고 2월 26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안)은 사육제한 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농가에 지자체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을 신설ㆍ강화하는 한편, 감경기준은 추가해 시ㆍ군별 최초 신고 농장에 대해서는 100% 지급하고, 일제 입식ㆍ출하 미준수 및 휴지기 축소 시에는 20% 감액하도록 했다.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에는 기존 5%에서 20% 감액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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