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수입 제한, 위반ㆍ미수 처벌 강화, 회수ㆍ폐기ㆍ반송 의무화

 
▲ 최근 중국산 유채 씨앗이 유전자변형생물체(LMO)로 밝혀지는 등 LMO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LMO 차단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지난해 국내에서 발견된 LMO 유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제한은 물론, 승인 받지 않은 LMO 수입을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최근 중국산 유채 씨앗이 LMO로 밝혀지고, 일본에서 유입된 LMO 면화까지 발견되면서 LMO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LMO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미승인 LMO 검출에 따른 수입 제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미승인 LMO 검출 시 수입자의 회수ㆍ폐기ㆍ반송 의무화 등이다.

LMO법 개정안은 LMO 혼입과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미승인 LMO 수출국에 책무를 부과해 LMO 수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처벌규정을 신설해 LMO 폐기ㆍ반송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ㆍ부정행위 도중 적발된 미수범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이미 수입되어 유통중인 종자나 재배중인 작물에서 미승인 LMO가 검출될 경우 수입자가 회수해 폐기ㆍ반송 등 조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검사과정에서 미승인 LMO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상대국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권 의원은 “2008년 이후 중국산 LMO 유채가 수입되면서 국내 유채 오염이 매우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엄격한 LMO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MO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하며,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우려가 크다. 이같은 점으로 인해 식품이나 사료 등 LMO를 이용한 가공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GMO와는 달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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