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ㆍ수사ㆍ계약 등 직무 관련 공직자에 선물 금지

▲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 가액 범위가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졌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내일부터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ㆍ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돼 17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음식물ㆍ선물ㆍ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ㆍ5ㆍ10만원에서 3ㆍ5ㆍ5만원으로 조정했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ㆍ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 등이 받는 축의금ㆍ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단,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화환ㆍ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ㆍ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경우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는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