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맹사업법 16일 공포

앞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이 금지된다. 또, 가맹점사업자의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행하는 보복조치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16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했다. 또,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행하는 보복조치도 금지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했다.

개정 법률은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하는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 지방자치단체 이양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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