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ㆍ과징금 79억4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오너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79억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이트진로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오너 2세인 박태영 씨가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인 2008년 4월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이앤티에 파견된 인력들은 하이트진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인력으로,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 업무를 맡았고 하이트진로와 각종 내부거래를 기획ㆍ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또,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공캔 1개당 2원)를 지급하는 거래구조로 전환했고 이를 2012년 말까지 지속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013년 1월 하이트진로가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하여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캔 거래가 계열사 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 위반 적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매출규모가 비슷하면서 외형상 비계열사 거래로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2014년 1월 말까지 지속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14년 2월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키미데이타에 고가(25억원)로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 지원한 행위도 적발됐다.
 
한편, 하이트진로 오너 2세 박태영 씨는 2012년 4월부터 하이트진로의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해인사이트 주식 고가 매각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와 오너 2세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용역대금 인상계획 결재란과 핵심 내용을 삭제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 서영이앤티, 삼광글라스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하이트진로 79억47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6800만원, 삼광글라스 12억1800만원 등 총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하이트진로(법인)와 박태영 씨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하이트진로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에게 각각 1억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