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작년 말까지 30개 제품 시범사업…소비자 반응따라 결정

▲ 사발면, 캔디류 등 소포장 제품은 표시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면적이 작아서 바코드나 앱 등을 이용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식품정책 변화와 사회적 이슈 발생 등으로 인해 표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제품의 포장재에 표시해야 할 내용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GMO 표시, 첨가물 주의사항, 나트륨 비교표시, 추출물 및 농축액 함량 표시 등... 이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식품안전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앱, 바코드 등과 같은 디지털 링크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특히 사발면, 캔디류 등 소포장 제품은 표시면의 크기가 작아 ‘앱’을 이용한 정보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포장재에 필수정보만 표시하고 기타 자세한 정보는 ‘앱’을 통해 제공하는 ‘식품표시 간소화 시범사업’을 11개사 30개 제품에 대해 지난해 연말까지 시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조사 중”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거나 표시사항을 간소화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달 중 소비자 반응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시범사업 참여 업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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