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역학조사 결과 GPS 등록 차량 운영기록 없어

고병원성 AI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돼 법적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학조사 중간결과 고병원성 AI 발생 축산계열화사업자 ‘다솔’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역학조사 중간결과 다솔 소속 사육관리 담당자 4명의 차량 4대(컨설팅 차량으로 GPS 등록) 가운데 3대에서 지난 12월 이후 운영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해당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기록과 이동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신속한 방역조치와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 어려워 수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GPS를 가동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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